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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복지 혜택/청년·육아·임신 지원 정책 정보

육아기 10시 출근제, 중소기업 지원금 총정리

by 다온_ 2026. 2. 11.

 

 

오전 8시 50분, 아이를 어린이집에 밀어 넣다시피 하고 지하철역으로 뜁니다. 이미 등 뒤는 식은땀으로 젖었고, 회사에 도착하기도 전에 진이 다 빠져버리죠. "죄송합니다, 아이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번 눈치 보느라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 워킹맘이라면 누구나 아실 겁니다.

 

"딱 1시간만 늦게 출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막상 말을 꺼내려니 "바빠 죽겠는데 배부른 소리 한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혹은 "그럴 거면 그만두라"는 무언의 압박이 들어올까 봐 망설여지시나요?

만약, 10시에 출근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달 30만 원씩 '이익'을 주는 일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감정에 호소하지 않고, 숫자와 지원금 제도(팩트)를 무기 삼아 당당하게 10시 출근을 쟁취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니라, 대표님을 설득하는 '기획서'입니다.

 

  

목차

      

     

    1. 사장님이 단축 근무를 싫어하는 진짜 이유

    사장님들이 워킹맘의 편의를 봐주기 싫어서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머릿속에는 딱 두 가지 걱정뿐입니다.

    1. "일은 누가 해?" (업무 공백에 대한 불안)
    2. "돈 낭비 아닐까?" (비용 대비 효율 의심)

    대부분의 워킹맘은 이 부분에서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라거나 "애가 너무 어려서요"라며 감정적으로 접근합니다. 이건 틀린 접근입니다.

    PDF 공략집의 '반박 처리(Objection Handling)' 기술을 적용해보겠습니다. 대표님의 반박(돈, 시간)을 미리 예상하고, 그것을 '지원금'이라는 팩트로 제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10시 출근(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회사는 여러분의 줄어든 월급만큼 인건비를 아끼는 것은 물론, 정부로부터 추가 지원금까지 받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워라밸일자리장려금)

    이 제도의 정식 명칭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주당 15~35시간으로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죠.

     

    여기서 중요한 건 '회사 통장에 꽂히는 돈'입니다

    .

    ✅ 중소기업 지원 혜택 (대표님 설득용)

    1. 워라밸일자리장려금(간접노무비): 근로자가 단축 근무를 하면,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2. 대체인력 지원금: 만약 여러분의 빈자리를 채울 사람을 뽑는다면, 그 인건비의 80%(월 최대 80만 원)를 지원합니다.

    즉, 사장님 입장에서는 기존 직원의 이탈을 막으면서 + 인건비를 줄이고 + 정부 지원금 월 30만 원까지 챙기는 남는 장사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대표님이 태반입니다. 여러분이 "저 좀 봐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회사도 이 지원금 신청 대상인데, 왜 안 받으세요?"라는 태도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3. 그래서 월급은요??

     

    "일 적게 하니까 월급 확 깎이는 거 아니야?" 이게 가장 걱정이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거의 깎이지 않습니다.

     

    [단축 급여 계산 원리]

    • 회사: 줄어든 시간만큼만 월급을 줍니다. (당연히 깎임)
    • 정부: 깎인 월급의 일부를 '단축 급여'로 채워줍니다.

    특히 하루 1시간 단축(주 5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상한액 200만 원 기준). 즉, 9시 출근을 10시 출근으로 1시간만 늦춘다면, 여러분의 실수령액은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거나 아주 미세하게만 줄어듭니다.

    시간은 벌고, 돈은 지키는 구조. 안 하면 바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4. 거절당하지 않는 실전 설득 시나리오

    무작정 찾아가지 마세요. 아래 3단계 프로세스로 접근하십시오.

     

    Step 1. 준비물 챙기기 (근거 마련)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모의계산' 결과를 캡처하세요.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안내문을 출력하세요.

    Step 2. 타이밍 잡기

    • 월요일 오전이나 바쁜 시간은 피하세요. 대표님이 조금 여유 있는 오후 시간, 혹은 점심 직후가 좋습니다.

    Step 3. 멘트 던지기 (권위+이익 제시) "대표님, 제가 최근에 정부 지원 사업을 보다가 우리 회사가 놓치고 있는 지원금이 있어서 정리해봤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면 회사 운영비로 월 30만 원씩 지원이 나오더라고요. 제 업무 효율은 유지하면서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제안드립니다."

    핵심은 '나의 육아'가 아니라 회사의 지원금 수령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육아휴직을 이미 다 썼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1년과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이 추가로 주어집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안 썼다면 그 기간을 합쳐 최대 2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Q2. 회사에서 대체인력을 안 뽑아주면 못 쓰나요?

    아닙니다. 대체인력을 뽑지 않아도 '간접노무비(월 30만 원)' 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분담만 잘 협의된다면 대체인력 없이도 진행 가능합니다.

    Q3. 최소 기간이 있나요?

    네,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1개월 단위로 끊어서 쓸 수 있으니 방학 시즌에만 활용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글을 마치며

    아이에게 미안해하고, 회사 눈치 보며 전전긍긍하는 시간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여러분의 권리이자, 중소기업이 누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 제도는 '배려'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직원 모두가 사는 '윈윈(Win-Win) 전략'입니다.

     

    지금 당장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우리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예상 지원금을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웃으면서 아이를 등원시키고, 여유롭게 커피 한 잔 사서 출근하시길 응원합니다.